‘로또’라고 불릴만큼 전국민적인 관심을 모아온 판교신도시 동시분양이 오는 29일부터 드디어 청약에 들어간다.
청약접수일이 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청약통장을 장롱속에 보관만 해오던 수많은 수요자들은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동시분양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을 받는 데다 여러 제도가 적용돼 청약 자격도 까다로운 편이어서 무엇보다 남은 기간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실하게 알고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보름동안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사항을 점검해보자.
◇ 청약절차 - 인터넷 뱅킹 가입 + 공인인증서 설치 필수!
판교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진행되는 만큼 인터넷 뱅킹 가입은 필수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기 위해선 우선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거래은행으로 찾아가 가입한 후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면 된다.
◇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 내 청약통장 순위
인터넷뱅킹 가입자라면 자신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 등의 순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통상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청약저축은 24회 이상 납입해야 가능하다. 지역1순위가 주어지는 성남시 거주자 자격은 2001년 12월 26일 이후 거주사실이 있어야 하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순위는 모집공고일 당시 거주하면 된다.
☞ 최근 5년간 당첨여부
이번 판교 청약은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제한제도 적용에 따라 ▲과거 5년 이내(2001년 3월 24일 이후)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가구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사람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등은 청약통장 1순위라도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이를 모르고 1순위로 청약했다가 당첨되더라도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을 상실한다.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당첨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 사실을 조회해 준다.
☞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요건
일반 1순위자에 앞서 우선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의 청약 자격도 까다롭다. 무주택 세대주란 무주택 기간과 세대주 기간이 각각 10년 또는 5년을 넘겨야 한다는 뜻으로, 10년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라도 세대주 기간이 5∼10년이 안되면 우선공급 자격이 안된다.
세대주 기간도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 가면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바로 무료로 출력해서 초본과 등본을 대조해 보면 본인의 세대주 기간을 산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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