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 글목록 ●

레이블이 뉴스와 이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뉴스와 이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네티즌수사대 자로, SEWOLX(세월엑스) 티저 영상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을 밝혔던 자로, 그분이 만든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일을 파헤친 다큐멘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공개됩니다.

그에 앞서 자로가 공개한 티저영상입니다.


갤럭시S7엣지 128기가 블랙펄 모델 출시






제가 128기가 쓰고 있지만 128기가 까지 필요있나 싶지만.....
어쨌든 갤럭시s7엣지 블랙펄 모델이 128기가를 달고 출시가 되었네요.

출고가는 101만2천원....

출처: https://news.samsung.com/kr/%EC%82%BC%EC%84%B1%EC%A0%84%EC%9E%90-128gb-%EA%B0%A4%EB%9F%AD%EC%8B%9C-s7-%EC%97%A3%EC%A7%80-%EB%B8%94%EB%9E%99-%ED%8E%84-%EC%B6%9C%EC%8B%9C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25일 관보 게재 및 고시)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 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등 총 5건임.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기준-자산)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 (현행)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 유형(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함.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2,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함.
(행복주택)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여,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미만 가구 및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임.
또한,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입주기준 - 소득)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반 입주자는 5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를 신설함.
(매입·전세임대주택)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③ (재계약기준)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예)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와 기초수급자 등은 75%, 장애인 등은 105% 이하임.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①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과 ②최저주거기준 미달 모두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입주 가능하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차료를 반영하며,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1. 국세 증명,  「민원24」를 통한 발급 서비스‘확대’

□ 2016년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하여 9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종전 「민원24」에서는 국세 증명의 열람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나 2015년 6월 5일부터 국세 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번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3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용 가능 증명
기존 서비스
(6종)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 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신규 서비스
(3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국세청은 국세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습니다.
 ○ 온라인 또는 원격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팩스를 통하여 발급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받아보는 「민원우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30일에는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 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확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민원24」 누리집 주소 : www.minwon.go.kr
이용방법 :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무료로 이용가능 합니다.(비회원도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영문 증명은 제외됩니다.)
이용 시간 :  연중무휴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24시간
 ○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 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평일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입니다.
     *문서 진위 확인: 증명에 부여된 발급 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향후 추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민원24」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제공하여 정부 3.0 실행과제「서비스 정부」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리한 국세 증명 발급 방법

발급창구
이용 방법
발급가능 증명
이용 시간
홈 택 스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⑫증명은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⑭사실증명* 등 14종 가능합니다.
※영문가능 증명:굵은글씨10종
 증명①~③:연중무휴,24시간
 증명④~⑬:연중무휴9시~22시
 ⑭(사실증명)
 ・신청:연중 9:00~24:00
 ・발급:근무시간(신청후3시간 이내)
모 바 일
(핸드폰)
 「국세청홈택스」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⑫증명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홈택스와 같습니다.
※모바일(홈택스)로 발급 신청하시면 증명발급번호를알려드립니다.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은행 등 거래처에 알려주면, 거래처가직접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 조회)→발급번호로 조회)에서 신청발급 매수 만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홈택스와 같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및
 지문인식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입용)
(국문 증명만 가능)
 증명①~③:연중무휴,24시간
 증명④~⑬:연중무휴9시~22시
 ※이용료 무료
 ※설치장소 확인: 민원24>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민원24
「민원24」(minwon.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⑬등 9종
(국문 증명만 가능)
 증명①~③:연중무휴, 24시간
 증명④~⑧,⑬:연중무휴
  ・평일 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9:00~18:00
어디서나
민원처리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같습니다.
(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신고사실없음,사업자등록사실여부등 2유형만가능)
※영문 가능 증명:홈택스와 같음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근무시간
 ※신청 3시간 이내 발급
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같습니다.
(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 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등 2유형만 가능)
(국문 증명만 가능)
 우체국근무시간 중 신청
 ※국세 증명 발급수수료는 없으나 우편 요금 발생
 (4,500원정도)

*[사실증명11유형] ㉠체납내역 ㉡주택자금등소득공제사실여부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시지점사업자등록번호직권말소 ㉨전용계좌개설여부 ㉩폐업자에대한업종등의정보내역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여부

국세 증명 위변조 확인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민원 증명 → 민원 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확인) → 발급 번호로 조회 에서
   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한 증명 내용이 나타나며,
   제출된 서면 증명서의 내용을 이와 비교하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안쓰고 당첨, 당첨되었으나 계약은 안했다고 해도 5년간 청약이 제한 됩니다.

11월 3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당첨되었거나
당첨되었더라도 계약은 안했어도 서울, 수도권 등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에서는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은 아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즉 청약통장 안쓰고 청약금을 걸어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당첨되었더라도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에서는 5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당첨된 사실만으로도 제한이 되기에 계약은 안했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원중에서 11월 3일 이전 5년내 다른 분양주택이 당첨된 사실이 있을때도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에서의 청약은 5년간 제한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안했다고 해두요.

당장 신혼부부특별공급을 꿈꿨던 신혼부부들 중에서는 난관에 봉착하실 분들이 많을거란 예상이 듭니다. 일례로 만약 신혼부부인데 부부중 한명이라도 5년내 분양당첨이 된 사람이 있다면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 청약은 불가능한데다 5년후에 청약을 넣어도 그 아파트가 준공기간이 보통 2년이니 앞으로 7년간은 분양받아 입주들어가기가 불가능 한거죠. 그런데 또 7년이 지난 상태라면 신혼부부특별공급도 적용이 안됩니다.  끙.....

앞으로는 분양주택에 청약하는 것을 생각없이 하면 안되겠죠...



※ 11월 3일 부동산대책 -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

  • 서울: 서울시내 25개구 전부
  •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남양주시
  •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 세종시 

※ 11월 3일 부동산대책 -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 전매제한기간
  •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민간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기타 구
                                       민간택지 - 1년 6개월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 경기
            과천시
                                       민간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성남시
                                       민간택지 - 1년 6개월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하남시,고양시,화성시(동탄2에 한함),남양주시
                                       민간택지 - 청약규제적용지역 아님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민간택지 - 청약규제적용지역 아님
                                       공공택지 - 적용없음


  • 세종
                                       민간택지 - 청약규제적용지역 아님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 진입‥대출자는 한숨만

2016년 11월 16일 현재, 1금융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3.5%~4%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이전의 2%대~3%초반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가 0.2%만 상승해도 연이자가 2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 체감이 꽤 클겁니다.

앞으로도 금리 상승은 지속될거 같으니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275926612846376&DCD=A00102&OutLnkChk=Y

JTBC, 파쇄기로 파쇄한 관리대장 일부 복구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최"와 "정유연"이라는 글자를 발견해 냈다고 하네요.



성형외과에서 버린 파쇄용지 챙겨와 일일이 맞춰보고 있다고 하는군요. 

세로로 파쇄된거라 맞춰보는건 시간문제일 겁니다.


JTBC에 따르면 이미 '최'와 '정유연'이라는 글자를 발견해 냈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videos/vb.497952890363927/667498106742737/?type=3&theater

사실이어도, 3자가 고발해도 처벌..명예훼손죄 개정 움직임 본격화

사실을 직시하여도 제3자가 고발해도 처벌받을수 있는 명예훼손죄라니...

누구를 위한 법인건가 의문이 가네요.


이런 법이 어느 나라에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현재도 사이버명예훼손은 충분히 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건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굉장히 듭니다.

원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24063059122

<부동산 재테크> 미분양아파트도 내집마련 기회

청약통장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내집마련의 왕도로 여겨지고 있지만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내집 마련 방법이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는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으며 입주시기가 빠른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미분양된 이유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도 미분양 많아
지방의 경우 아파트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아 주택건설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아파트가 곳곳에 널려 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신안인스빌의 32평형과 33평형 일부 가구는 아직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 있다. 신안건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계약금 10%를 2회에 걸쳐 나눠 내도록 하고 중도금 40%에 대해서는 이자후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발코니 확장비용이 800만원 정도여서 동일 평형의 아파트를 확장할 경우 들어가는 평균 비용의 60% 수준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어울림아파트 45평형, 48평형, 56평형 일부가구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이 걸어서 3분거리에 있으며 단지 뒤쪽에 인왕산이 있고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와도 가깝다. 계약금 2천만원을 내면 중도금 40%는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 어울림 165가구중 26평형, 29평형, 31평형 일부 가구도 미분양으로 계약금 500만원만 내면 되고 중도금 60%도 무이자대출해 준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두산위브 32평형, 33평형도 계약금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여 주고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을 주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봉담 비바패밀리 34평형과 동문굿모닝힐 34평형,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주파크빌 32평형, 40평형, 51평형도 아직 주인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형 미분양아파트는 세제 혜택까지
미분양아파트중 소형평형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12평이하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며 12평 초과-18평 미만은 절반만 내면 된다.
일반적으로 전용 12평형은 18평형으로, 전용 18평형은 24평형으로 분양된다.
그러나 중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형평형 구입이 꺼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서울에서만도 몇몇 아파트 단지의 소형 평형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중랑구 면목동의 경남아너스빌 21평형, 24평형이 아직 분양을 완료하지 못했으며 강동구 성내동 금광포란재 20평형, 22평형도 미분양이다.
성북구 정릉동 우정에쉐르 23평형과 강북구 미아동 신일해피트리 23평형도 분양을 끝내지 못한 상태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 김은경 리서치팀장은 "소형 아파트의 경우 수요층이 적어 환금성이 떨어지고 중대형 평형보다 가격상승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다"면서 "그러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통장 사용없이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괜찮은 물량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행복도시법 합헌, 충청권 다시주목

행복도시 건설의 마지막 암초였던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이 24일 각하됨에 따라 충청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는 12부 4처 2청의 정부기관이 충남 연기․공주로 옮겨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행정도시 이전사업도 추진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대체로 수도권 시장에는 악재가 충청권 시장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금융포털 유니에셋(www.UniAsset.com)이 내년까지 행정수도 이전 인접지역의 아파트 공급계획을 조사해 봤다.

■ 연기군

대림산업은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일대에서 33~54평형 총 1,051가구를 2006년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평형별 가구수는 33평형 345가구, 38평형 287가구, 46평형 299가구, 54평형 120가구.

신행정수도 예정지와는 차로 5분거리로 경부선 서창역과 조치원역이 가깝다. 또한 2010년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이용하면 서울까지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인근에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와 홍익대 조치원 캠퍼스가 있고, 대동초, 조치원중, 조치원여고, 조치원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청주와 차로 15분 거리로 청주시 송정동에 2007년에 들어설 현대백화점과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공주시

대동주택은 2006년 2월에 공주시 금흥동에서 '대동다숲' 7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30평대와 40평형대로 주로 이루어질 예정. 또한 삼호와 신동아건설은 공주시 금학동에서 각각 'e-편한세상' 35~58평형 483가구와 '신동아파밀리에' 34~54평형 600가구를 내년에 분양할 예정이다.

공주시 금학동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공주시 장기면과 차로 5분 거리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남공주IC를 이용할 수 있다. 공주시청과 가깝고 학교시설로는 공주교대부속초, 공주여고, 공주고, 공주교대 등이 있다.

■ 대전시

신행정수도 예정지 경계선과 접해 있는 대전에서는 쌍용건설이 태평동에서 '쌍용스윗닷홈' 965가구를 공급한다. 태평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25~45평형 965가구 중 18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대전역과 가깝고 까르푸와 코스트코 등 편의시설도 가깝다. 풍림산업이 석봉동에 짓는 '풍림아이원' 4,020가구는 2006년에 분양될 예정이다.




[출처: [유니에셋뉴스 200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