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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포함시켜 실효성 높여

오는 12월 30일부터는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월 27일 입법·행정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25일 관보 게재 및 고시)했다.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부 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토부 고시) 등 총 5건임.
이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는 변경된 입주자 소득·자산기준이 적용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안내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내년 6월 30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기준-자산)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모든 입주자에 대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한다.
* (현행) 입주자의 자산에 대해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 유형(장애인·탈북자 등)은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함.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2,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을 각각 적용함.
(행복주택)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여,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 가능하다.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30세미만 가구 및 30∼39세 가구의 순자산 평균값임.
또한,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입주기준 - 소득)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이 신설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중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장애인·탈북자 등과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일반 입주자는 5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2순위 입주자 유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를 신설함.
(매입·전세임대주택) 종전 2순위 입주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산단근로자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 소득기준을 완화(100%→120%)하던 규정은 폐지된다.

③ (재계약기준) 재계약기준이 없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재계약기준을 신설하고, 현행 재계약기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된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예)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와 기초수급자 등은 75%, 장애인 등은 105% 이하임.
단, 재계약기준이 신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 대해서는 향후 2회차 재계약까지 변경기준 적용을 유예한 후, 3회차 재계약부터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 재계약 시 소득기준을 20% 완화해주는 규정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없애고 입주 시 소득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 중에서 ①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30% 이상과 ②최저주거기준 미달 모두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순위로 입주 가능하다.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산정 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차료를 반영하며,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1. 국세 증명,  「민원24」를 통한 발급 서비스‘확대’

□ 2016년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하여 9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종전 「민원24」에서는 국세 증명의 열람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나 2015년 6월 5일부터 국세 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번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3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용 가능 증명
기존 서비스
(6종)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 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신규 서비스
(3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국세청은 국세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습니다.
 ○ 온라인 또는 원격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팩스를 통하여 발급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받아보는 「민원우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30일에는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 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확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민원24」 누리집 주소 : www.minwon.go.kr
이용방법 :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무료로 이용가능 합니다.(비회원도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영문 증명은 제외됩니다.)
이용 시간 :  연중무휴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24시간
 ○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 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평일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입니다.
     *문서 진위 확인: 증명에 부여된 발급 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향후 추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민원24」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제공하여 정부 3.0 실행과제「서비스 정부」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리한 국세 증명 발급 방법

발급창구
이용 방법
발급가능 증명
이용 시간
홈 택 스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⑫증명은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⑭사실증명* 등 14종 가능합니다.
※영문가능 증명:굵은글씨10종
 증명①~③:연중무휴,24시간
 증명④~⑬:연중무휴9시~22시
 ⑭(사실증명)
 ・신청:연중 9:00~24:00
 ・발급:근무시간(신청후3시간 이내)
모 바 일
(핸드폰)
 「국세청홈택스」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⑫증명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홈택스와 같습니다.
※모바일(홈택스)로 발급 신청하시면 증명발급번호를알려드립니다.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은행 등 거래처에 알려주면, 거래처가직접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 조회)→발급번호로 조회)에서 신청발급 매수 만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홈택스와 같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및
 지문인식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입용)
(국문 증명만 가능)
 증명①~③:연중무휴,24시간
 증명④~⑬:연중무휴9시~22시
 ※이용료 무료
 ※설치장소 확인: 민원24>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민원24
「민원24」(minwon.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⑬등 9종
(국문 증명만 가능)
 증명①~③:연중무휴, 24시간
 증명④~⑧,⑬:연중무휴
  ・평일 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9:00~18:00
어디서나
민원처리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같습니다.
(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신고사실없음,사업자등록사실여부등 2유형만가능)
※영문 가능 증명:홈택스와 같음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근무시간
 ※신청 3시간 이내 발급
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같습니다.
(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 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등 2유형만 가능)
(국문 증명만 가능)
 우체국근무시간 중 신청
 ※국세 증명 발급수수료는 없으나 우편 요금 발생
 (4,500원정도)

*[사실증명11유형] ㉠체납내역 ㉡주택자금등소득공제사실여부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시지점사업자등록번호직권말소 ㉨전용계좌개설여부 ㉩폐업자에대한업종등의정보내역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여부

국세 증명 위변조 확인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민원 증명 → 민원 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확인) → 발급 번호로 조회 에서
   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한 증명 내용이 나타나며,
   제출된 서면 증명서의 내용을 이와 비교하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안쓰고 당첨, 당첨되었으나 계약은 안했다고 해도 5년간 청약이 제한 됩니다.

11월 3일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당첨되었거나
당첨되었더라도 계약은 안했어도 서울, 수도권 등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에서는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은 아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즉 청약통장 안쓰고 청약금을 걸어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당첨되었더라도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에서는 5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당첨된 사실만으로도 제한이 되기에 계약은 안했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원중에서 11월 3일 이전 5년내 다른 분양주택이 당첨된 사실이 있을때도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에서의 청약은 5년간 제한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안했다고 해두요.

당장 신혼부부특별공급을 꿈꿨던 신혼부부들 중에서는 난관에 봉착하실 분들이 많을거란 예상이 듭니다. 일례로 만약 신혼부부인데 부부중 한명이라도 5년내 분양당첨이 된 사람이 있다면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 청약은 불가능한데다 5년후에 청약을 넣어도 그 아파트가 준공기간이 보통 2년이니 앞으로 7년간은 분양받아 입주들어가기가 불가능 한거죠. 그런데 또 7년이 지난 상태라면 신혼부부특별공급도 적용이 안됩니다.  끙.....

앞으로는 분양주택에 청약하는 것을 생각없이 하면 안되겠죠...



※ 11월 3일 부동산대책 -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

  • 서울: 서울시내 25개구 전부
  •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남양주시
  •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 세종시 

※ 11월 3일 부동산대책 -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 전매제한기간
  •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민간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기타 구
                                       민간택지 - 1년 6개월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 경기
            과천시
                                       민간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성남시
                                       민간택지 - 1년 6개월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하남시,고양시,화성시(동탄2에 한함),남양주시
                                       민간택지 - 청약규제적용지역 아님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민간택지 - 청약규제적용지역 아님
                                       공공택지 - 적용없음


  • 세종
                                       민간택지 - 청약규제적용지역 아님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 진입‥대출자는 한숨만

2016년 11월 16일 현재, 1금융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평균 3.5%~4%후반대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이전의 2%대~3%초반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가 0.2%만 상승해도 연이자가 2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 체감이 꽤 클겁니다.

앞으로도 금리 상승은 지속될거 같으니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1275926612846376&DCD=A00102&OutLnkChk=Y

리모델링의 허상

예전에 게시판에 자주 글 썼는데 돈 버느라 바빠서 오랫만에 글 올려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바뀐점도 있겠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진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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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ㆍ노원지역에 리모델링 광풍(狂風)이 불고 있다.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이 리모델링 광풍 속에 휩싸여 있다. 




대로변을 지나다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결정', '○○건설 우선협상시공사 선정' 등의 

플래카드가 아파트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다들 리모델링 못해서 안달난 모습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건설교통부에서 2007년 3월 16일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의 마지막 역작(力作)이기도 한데, 

'급수·위생설비 등이 설치 후 15년이 경과되면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한다는 

매우 그럴싸한 명분도 제시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재건축연한을 42년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리모델링 연한을 확 줄여놓으니..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리모델링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면 무조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무턱대고 리모델링에 찬성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리모델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이 의외로 많은 사실을 모르는 주민이 많다. 

예컨대 전용면적 35평 아파트를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대개 10평 정도 늘어난 45평이 된다. 

리모델링 비용이 평당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총 공사비용은 얼마가 될까? 




이 질문에 대해 늘어나는 평수 10평*300만원=3,00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다. 

좀 안다는 주민들은 현재 평수 35평*300만원=1억500만원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아는 주민들은 전용면적 합계인 45평*300만원=1억3,500만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감내해낼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두가 오답이다. 

왜냐하면 공유면적 15평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시의 계약면적은 전용면적+늘어나는 면적+공유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60평*300만원=1억8,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럼 공사비만 마련되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리모델링할 기간 동안의 이주비도 필요하다. 

이주비는 인근 아파트의 전세값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35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면 최소한 인근의 25~29평대 아파트로는 이사가야 한다. 

서울 어지간한 지역의 이 정도 평수 아파트 전세값은 2억 정도 한다. 

즉, 이주비로 최소한 2억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럼 이주비와 공사비만 마련되면, 즉 3억 8천만원 정도만 마련되면 리모델링할 수 있을까? 

그것 역시 아니다. 

조합비와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리모델링 조합만 결성되면 리모델링이 당장 진행될 줄 아는 주민들이 많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린다. 

이 시간을 최소 2년, 최대 5년 정도 잡아야 하고, 

리모델링 결정 후 주민들을 이주시키는데 2년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공사 2년. 




그 기간 동안 조합사무실 임대료와 조합장과 조합임ㆍ직원의 월급 등을 줘야 하니.. 

최소 6년, 최대 10년 정도의 조합비를 계산해야 한다. 

취득세ㆍ등록세 등까지 감안하면 3~4천만원 정도의 부대비용이 필요하고, 

총 4억 2천만원 정도는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 이걸로 되는가? 

그것도 아니다. 

세상살이에는 항상 변수란 것이 있다. 

공사를 하면 추가비용이란 것이 들게 된다. 

말이 평당 300만원이지 공사 끝날 때쯤이면 평당 5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더 소요된다. 

5%니 추가부대비용 8%니 하며 이상한 계산식을 붙이지만 이 비용이 3천만원 정도이고, 

자재값이 인상되던가 하면 그보다 더 들 수도 있다. 




따라서 고작 35평 리모델링하는데, 최소한 4억 5천만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도봉ㆍ노원지역 35평 아파트 중 4억 5천만원 이상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 중 이주비 2억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셈이 되지만, 

잔금을치르고 입주하기 전까지(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이 금액이 고스란히 소요된다. 




이는 2억 5천만원 들여 방을 1개 늘리는 셈이고, 

집 2채를 살 돈으로 1채만 사는 셈이다. 

리모델링으로 얼마나 대단한 집에서 살게 될지는 몰라도.. 

이것만한 낭비는 없는 셈이다. 




둘째, 이 막대한 돈을 자기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많지 않다.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는 일반분양분이 있는 만큼 공사비가 그만큼 적게 들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4억 5천만원이란 막대한 금전을 모두 자기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자를 연 6%로만 잡아도 4억 5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월 225만원이다. 

중도금-잔금 등 기간에 따라 실제로는 이보다 작겠지만, 어지간한 집 한달 수입을 넘는다. 

입주한 뒤 남는 금액인 2억 5천만원으로 계산해도 월 125만원이고, 

원리금 상환이 들어올 때는 월 250만원 정도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흔히 입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원리금 상환이 들어올 줄 알겠지만, 

이주 후 입주까지 최대 4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 전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4억 5천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의 제약을 받는다. 

LTV를 40%로 잡고, 35평 아파트 시세를 5억원(실제로는 이 이하임)으로 잡는다면.. 

4억 5천만원 중 2억원만 대출로 감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된다. 

나머지 2억 5천만원만큼 자신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거나 사채를 끌어써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상당수의 가구가 기존 대출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출이 단돈 천만원이라도 있으면 그걸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 

예컨대 기존 대출이 5천만원이면 이 돈을 갚은 후 대출을 받거나 이 돈을 엎어서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 만큼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도 4억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원이 되어야 한다. 

금융비용도 이를 전제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소시민이 주로 사는 도봉ㆍ노원지역에서 5억원의 추가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리모델링한다고 난리치는 걸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셋째,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는 팔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이 많지 않다.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리모델링 추진 후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고 떠나길 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는 리모델링 추진하다가 비용조달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집만 팔면 해결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리모델링하면 평수가 늘어난 만큼의 집값은 올라간다. 

하지만 그건 내가 꼬라박은 돈만큼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니 썩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내력벽 해체 불가 등 법적ㆍ물리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 후의 내부구조는 방만 하나 늘었다 뿐이지 기형적 구조(ex. 동굴형)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군, 교통 등 다른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한 그 이상 오를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가계산을 해봐도 현 시세가 평당 2,200만원 이하인 지역에서의 리모델링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하지만 더 문제는 4억 5천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투자비용에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만큼의 부담을 더 안게 된다. 




예컨대 리모델링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집을 사게 되면, 그것도 대출 1억원을 껴서 무리하게 사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5억 5천만원의 대출을 얻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집을 5억 주고 산 것이라면 실제 투자비용은 9억 5천만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금융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집이 7억 5천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인 셈이다. 

즉, 리모델링 추진 중인 집을 사는 것은 폭약을 안고 불 속에 뛰어드는 행동이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일인 셈이다. 




따라서 리모델링 추진 후 집값이 잠시 오르는 듯한 것은 허상일 뿐이다. 

집값이 얼마 오르건 간에 집을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팔 수 있겠는가? 

집을 팔지 못하는 이상, 죽으나 사나 리모델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집을 팔 마음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대개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4억 5천만원+@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리모델링을 쫓아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자기 집을 사주기를 바라겠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에 대한 매도청구권은 있어도..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집을 사줄 의무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진 주민들의 말로는 비참하다. 

시공사나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들 주민의 집을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는데, 

현재 시세의 반값이나 받으면 다행이고.. 

그나마 반값 받은 돈도 공사비용 정산하고 나면 몇 천만원 남기 어려울 것이다. 

어설프게 리모델링에 찬성했다가 쪽박차고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럼 리모델링에 반대하면 괜챦은가? 

그것도 아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주택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리모델링에 끝까지 반대하는 주민은 법원의 조정 하에 조합에 집을 팔아야 한다. 

어차피 팔리지 않을 집에 대해 높은 값을 쳐줄리도 없고, 

소송으로 맞장 떠봤자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막지 못하게 되면.. 

반대자의 운명도, 찬성하고 돈없어서 쫓겨나는 사람의 운명과 별 차이 없게 된다. 

공사대금 정산이 없으니 목돈은 쥐고 떠나겠지만 집 잃은 건 마찬가지고, 

그 돈으로 전세나 제대로 얻을지 의문이다. 




넷째, 공사할 시공사가 없을까봐 우선협상시공사 선정을 서두르는 동네가 많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대개 저평가된 아파트들이다. 

그러다 보니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공사할 시공사가 없을까봐 안달이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도 전에.. 

건설사와 우선협상시공사 약정을 맺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과 다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500세대만 넘어서면 리모델링 사업비는 1,000억을 넘어서게 된다. 

시행사에게 거저 주어지는 수익만도 100억이 넘는다. 

이런 큰 사업에 군침을 흘리지 않을 건설사는 단 1군데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되고 리모델링 추진이 결정된다면.. 

유수의 건설사들이 서로 하려고 덤벼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우선협상시공사 선정이 급한 일이 아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해도 앞서 말한 3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것이다. 

시공사 선정과 맞물려 금융기관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외부에 알리는 순간부터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조합 설립 후 리모델링 추진결정 시기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의 생사(生死)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무턱대고 우선협상시공사 선정부터 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뒤틀려버린다. 

위에서 밝혔듯이 시행사 마진율은 10% 정도이다. 

5,000억원 짜리 사업이라면 500억원의 돈이.. 

공사시행책임을 지라는 미명 하에 시행사에 주어진다. 

우선협상시공사는 장차 시행사가 될 확률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500억원의 돈을 여유자금으로 보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을 조합 설립 이전에 미리 사둘 수 있다. 

리모델링이 추진되건 않건 간에 상황에 따라 다시 팔면 될 일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도 없다. 

만일 500억원의 여유자금이 확보될 것이 예상되고 집값이 3억~5억원 정도 한다면.. 

100~200 가구 정도를 미리 사둘 수 있다. 

이는 리모델링 지분을 10% 정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장차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의결권도 10% 이상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합의 주도권을 주민 대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협상) 시공사가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거나.. 

자신들과 시공사 계약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은 우선협상시공사의 의미를.. 

그 건설사와 먼저 협상하라는 의미 정도로 소박하게 이해할지 몰라도.. 

이미 시공사 계약이 체결된 것과 진배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건설사는 우선협상시공사 약정을 맺은 후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서두르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조합가입을 알선하고 나서게 될 것이다. 




조합을 설립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탈락하는 주민들의 집을 싼값에 시공사가 낙찰받을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 대해 가지는 시공사의 지분율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시공사 입맞에 맞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 

추가비용은 그대로 살아남은 조합원에게 전가되게 된다. 




건설사로서는 이 과정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 

자금조달 잘한 주민들에게는 돈이 되건 안되건 약속한 집을 제공하게 되고, 

(주민들에게는 오른 집값이 자기가 낸 만큼 얻은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지만) 

시공사에게는, 싸게 매수하거나 낙찰받은 집을 비싼 값에 되파는 셈이 되니 남는 장사이다. 

팔지 못한 집을 금융기관에 담보잡히면 적어도 투자한 돈만큼은 회수할 수 있다. 

어차피 돈은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민들이 시킨 일만 했으면 된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이좋고 화목했던 마을주민들은 리모델링 찬반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반대하던 주민들은 집 팔고 떠날 수밖에 없고, 

찬성은 했지만 돈 없는 주민들은 집 뺏기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무사히 다시 재입주에 성공한 주민들도 방 하나 더 생겼을 뿐 남는 것이 없고, 

원리금 상환이 개시되니 대출금 갚을 일이 막막하고, 

친했던 이웃들은 어디론지 간 데 없고 처음 보는 주민들과 다시 교제를 시작해야 한다. 

다른 동네로 전학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들도 친구 없어 외롭고, 

집 팔고 다른 동네로 떠나자니 몇 년간 고생한 것이 아깝다. 




예전에 리모델링은 '수선'을 의미했다. 

낡은 집 이쁘게 고쳐서 새집처럼 살자는 것이 리모델링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처럼 증축하는 리모델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재건축 규제가 그 계기가 되었다. 




원래는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사용검사 후 20년(지금은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재건축으로 떼돈 버는 놈들 꼴보기 싫어서 재건축 연한 늘려서 재건축 못하게 하고, 

재건축 못하게 한다고 아우성을 치니 아쉬운 대로 리모델링이나 하라고 이번에 15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결국 쉽게 돈 버는 것을 막겠다는 정책이.. 

소시민들을 잡고 애먼 놈들만 배불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언제부터 재건축이 규제되고 리모델링이 강조되었을까? 

나는 그게 아주 오래 전 일인 줄 알았더니.. 

2001년 9월 15일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부터였단다. 

당시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짐작이나 했을지 의문이다.


*위 글은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퍼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