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이란 계약자가 계약 의향을 표시한것에 불과하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아니므로 가계약의 취소에 의한 배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
가계약이란-여기선 부동산매매ㆍ임대계약을 예로 든다-부동산 매매,임대시 계약당사자 외의 타 매수,매도인이나 부동산에서 본 물건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동산사무소나 매도,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매도자(임대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하기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사무소나 상대방의 매수의사에 신의를 가지고 정식계약이 이루어 질때 까지 잠시 다른 매수인(임차인)과 계약을 미루어 둔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가계약에 대한 배액의 배상은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으로도 가계약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인정받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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