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총 분양가 중 건물가액(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에 대해서는 10%를 별도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분양받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의 10%만큼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양 받은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직접 자신이 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없다. 또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원이나 병원, 한의원, 서점같은 부가세 면세사업을 하거나 교회 등과 같이 비사업자가 분양 받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
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시기가 중요한데 사업자등록은 분양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분양 받은 날은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대금을 3회 이상 납부하면서 납부기한이 6개월 이상이면 각각 납부하기로 한 날이 분양 받은 날이 된다.부가세 과세사업자중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납부한 부가세를 전액 환급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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