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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상가의 분양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

가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 총 분양가 중 건물가액(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에 대해서는 10%를 별도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분양받은 상가나 오피스텔을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가액의 10%만큼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사업용부동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양 받은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직접 자신이 사업을 하거나 임대를 주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없다. 또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원이나 병원, 한의원, 서점같은 부가세 면세사업을 하거나 교회 등과 같이 비사업자가 분양 받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시기가 중요한데 사업자등록은 분양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분양 받은 날은 납부방법에  따라 분양대금을 3회 이상 납부하면서 납부기한이 6개월 이상이면 각각 납부하기로 한 날이 분양 받은 날이 된다.부가세 과세사업자중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납부한 부가세를 전액 환급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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