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었더라도 계약은 안했어도 서울, 수도권 등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에서는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은 아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즉 청약통장 안쓰고 청약금을 걸어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당첨되었더라도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에서는 5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당첨된 사실만으로도 제한이 되기에 계약은 안했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원중에서 11월 3일 이전 5년내 다른 분양주택이 당첨된 사실이 있을때도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에서의 청약은 5년간 제한됩니다. 청약통장을 사용안했다고 해두요.
당장 신혼부부특별공급을 꿈꿨던 신혼부부들 중에서는 난관에 봉착하실 분들이 많을거란 예상이 듭니다. 일례로 만약 신혼부부인데 부부중 한명이라도 5년내 분양당첨이 된 사람이 있다면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 청약은 불가능한데다 5년후에 청약을 넣어도 그 아파트가 준공기간이 보통 2년이니 앞으로 7년간은 분양받아 입주들어가기가 불가능 한거죠. 그런데 또 7년이 지난 상태라면 신혼부부특별공급도 적용이 안됩니다. 끙.....
앞으로는 분양주택에 청약하는 것을 생각없이 하면 안되겠죠...
※ 11월 3일 부동산대책 -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
- 서울: 서울시내 25개구 전부
- 경기: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에 한함), 남양주시
-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 세종시
※ 11월 3일 부동산대책 - 37개 청약규제적용지역내 전매제한기간
- 서울
민간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기타 구
민간택지 - 1년 6개월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 경기
민간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성남시
민간택지 - 1년 6개월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하남시,고양시,화성시(동탄2에 한함),남양주시
민간택지 - 청약규제적용지역 아님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 부산
민간택지 - 청약규제적용지역 아님
공공택지 - 적용없음
- 세종
공공택지 - 소유권이전등기시 까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