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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증명,  「민원24」를 통한 발급 서비스‘확대’

□ 2016년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하여 9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종전 「민원24」에서는 국세 증명의 열람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나 2015년 6월 5일부터 국세 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번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3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용 가능 증명
기존 서비스
(6종)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 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신규 서비스
(3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국세청은 국세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습니다.
 ○ 온라인 또는 원격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팩스를 통하여 발급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받아보는 「민원우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30일에는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 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확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민원24」 누리집 주소 : www.minwon.go.kr
이용방법 :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무료로 이용가능 합니다.(비회원도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영문 증명은 제외됩니다.)
이용 시간 :  연중무휴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24시간
 ○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 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평일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입니다.
     *문서 진위 확인: 증명에 부여된 발급 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향후 추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민원24」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제공하여 정부 3.0 실행과제「서비스 정부」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리한 국세 증명 발급 방법

발급창구
이용 방법
발급가능 증명
이용 시간
홈 택 스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⑫증명은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⑭사실증명* 등 14종 가능합니다.
※영문가능 증명:굵은글씨10종
 증명①~③:연중무휴,24시간
 증명④~⑬:연중무휴9시~22시
 ⑭(사실증명)
 ・신청:연중 9:00~24:00
 ・발급:근무시간(신청후3시간 이내)
모 바 일
(핸드폰)
 「국세청홈택스」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⑫증명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홈택스와 같습니다.
※모바일(홈택스)로 발급 신청하시면 증명발급번호를알려드립니다.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은행 등 거래처에 알려주면, 거래처가직접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 조회)→발급번호로 조회)에서 신청발급 매수 만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홈택스와 같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및
 지문인식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입용)
(국문 증명만 가능)
 증명①~③:연중무휴,24시간
 증명④~⑬:연중무휴9시~22시
 ※이용료 무료
 ※설치장소 확인: 민원24>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민원24
「민원24」(minwon.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⑬등 9종
(국문 증명만 가능)
 증명①~③:연중무휴, 24시간
 증명④~⑧,⑬:연중무휴
  ・평일 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9:00~18:00
어디서나
민원처리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같습니다.
(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신고사실없음,사업자등록사실여부등 2유형만가능)
※영문 가능 증명:홈택스와 같음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근무시간
 ※신청 3시간 이내 발급
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같습니다.
(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 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등 2유형만 가능)
(국문 증명만 가능)
 우체국근무시간 중 신청
 ※국세 증명 발급수수료는 없으나 우편 요금 발생
 (4,500원정도)

*[사실증명11유형] ㉠체납내역 ㉡주택자금등소득공제사실여부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시지점사업자등록번호직권말소 ㉨전용계좌개설여부 ㉩폐업자에대한업종등의정보내역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여부

국세 증명 위변조 확인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민원 증명 → 민원 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확인) → 발급 번호로 조회 에서
   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한 증명 내용이 나타나며,
   제출된 서면 증명서의 내용을 이와 비교하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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