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 증명, 「민원24」를 통한 발급 서비스‘확대’
□ 2016년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하여 9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종전 「민원24」에서는 국세 증명의 열람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나 2015년 6월 5일부터 국세 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번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3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용 가능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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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비스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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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 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
신규 서비스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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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국세청은 국세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습니다.
○ 온라인 또는 원격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팩스를 통하여 발급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받아보는 「민원우편제」 등이 있습니다.
□ 특히, 올해 9월 30일에는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 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확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이용방법 :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무료로 이용가능 합니다.(비회원도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영문 증명은 제외됩니다.)
□ 이용 시간 : 연중무휴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24시간
○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 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평일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입니다.
*문서 진위 확인: 증명에 부여된 발급 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향후 추진 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민원24」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 3.0 실행과제인「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편리한 국세 증명 발급 방법
발급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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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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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가능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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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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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택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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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⑫증명은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⑭사실증명* 등 14종 가능합니다. ※영문가능 증명:굵은글씨10종 |
증명①~③:연중무휴,24시간
증명④~⑬:연중무휴9시~22시 ⑭(사실증명) ・신청:연중 9:00~24:00 ・발급:근무시간(신청후3시간 이내) |
모 바 일
(핸드폰) |
「국세청홈택스」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⑫증명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
홈택스와 같습니다.
※모바일(홈택스)로 발급 신청하시면 증명발급번호를알려드립니다.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은행 등 거래처에 알려주면, 거래처가직접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 조회)→발급번호로 조회)에서 신청발급 매수 만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은
홈택스와 같습니다. |
무인민원
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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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및
지문인식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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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입용) (국문 증명만 가능) |
증명①~③:연중무휴,24시간
증명④~⑬:연중무휴9시~22시
※이용료 무료
※설치장소 확인: 민원24>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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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minwon.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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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⑥⑦⑧⑬등 9종
(국문 증명만 가능) |
증명①~③:연중무휴, 24시간
증명④~⑧,⑬:연중무휴 ・평일 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9:00~18:00 |
어디서나
민원처리 |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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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와같습니다.
(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신고사실없음,사업자등록사실여부등 2유형만가능)
※영문 가능 증명:홈택스와 같음 |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근무시간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
민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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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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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와같습니다.
(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 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등 2유형만 가능)
(국문 증명만 가능) |
우체국근무시간 중 신청
※국세 증명 발급수수료는 없으나 우편 요금 발생
(4,500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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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11유형] ㉠체납내역 ㉡주택자금등소득공제사실여부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시지점사업자등록번호직권말소 ㉨전용계좌개설여부 ㉩폐업자에대한업종등의정보내역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여부
국세 증명 위변조 확인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민원 증명 → 민원 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확인) → 발급 번호로 조회 에서
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한 증명 내용이 나타나며,
제출된 서면 증명서의 내용을 이와 비교하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민원 증명 → 민원 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확인) → 발급 번호로 조회 에서
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한 증명 내용이 나타나며,
제출된 서면 증명서의 내용을 이와 비교하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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