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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증명,  「민원24」를 통한 발급 서비스‘확대’

□ 2016년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하여 9종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종전 「민원24」에서는 국세 증명의 열람 서비스만 제공하였으나 2015년 6월 5일부터 국세 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이번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3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용 가능 증명
기존 서비스
(6종)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 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신규 서비스
(3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국세청은 국세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습니다.
 ○ 온라인 또는 원격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민원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팩스를 통하여 발급받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우체국에서 신청하고 받아보는 「민원우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 30일에는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 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확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민원24」 누리집 주소 : www.minwon.go.kr
이용방법 :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무료로 이용가능 합니다.(비회원도 공인인증서로 발급 가능하며, 영문 증명은 제외됩니다.)
이용 시간 :  연중무휴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 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24시간
 ○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 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소득확인 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평일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입니다.
     *문서 진위 확인: 증명에 부여된 발급 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향후 추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행정자치부와 부처 간 협업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민원24」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제공하여 정부 3.0 실행과제「서비스 정부」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리한 국세 증명 발급 방법

발급창구
이용 방법
발급가능 증명
이용 시간
홈 택 스
 「국세청홈택스」(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⑫증명은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⑫모범납세자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⑭사실증명* 등 14종 가능합니다.
※영문가능 증명:굵은글씨10종
 증명①~③:연중무휴,24시간
 증명④~⑬:연중무휴9시~22시
 ⑭(사실증명)
 ・신청:연중 9:00~24:00
 ・발급:근무시간(신청후3시간 이내)
모 바 일
(핸드폰)
 「국세청홈택스」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⑫증명은 공인인증서 없어도 이용가능
홈택스와 같습니다.
※모바일(홈택스)로 발급 신청하시면 증명발급번호를알려드립니다.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은행 등 거래처에 알려주면, 거래처가직접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원본확인(수요처 조회)→발급번호로 조회)에서 신청발급 매수 만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홈택스와 같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및
 지문인식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서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⑩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입용)
(국문 증명만 가능)
 증명①~③:연중무휴,24시간
 증명④~⑬:연중무휴9시~22시
 ※이용료 무료
 ※설치장소 확인: 민원24>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
민원24
「민원24」(minwon.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⑤⑥⑦⑧⑬등 9종
(국문 증명만 가능)
 증명①~③:연중무휴, 24시간
 증명④~⑧,⑬:연중무휴
  ・평일 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9:00~18:00
어디서나
민원처리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같습니다.
(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신고사실없음,사업자등록사실여부등 2유형만가능)
※영문 가능 증명:홈택스와 같음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근무시간
 ※신청 3시간 이내 발급
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와같습니다.
(단, ⑬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⑭사실증명은 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등 2유형만 가능)
(국문 증명만 가능)
 우체국근무시간 중 신청
 ※국세 증명 발급수수료는 없으나 우편 요금 발생
 (4,500원정도)

*[사실증명11유형] ㉠체납내역 ㉡주택자금등소득공제사실여부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시지점사업자등록번호직권말소 ㉨전용계좌개설여부 ㉩폐업자에대한업종등의정보내역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환급사실여부

국세 증명 위변조 확인 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민원 증명 → 민원 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확인) → 발급 번호로 조회 에서
   증명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발급한 증명 내용이 나타나며,
   제출된 서면 증명서의 내용을 이와 비교하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주소지 다른 장인·장모도 소득공제 대상

주요 골자는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도 인적공제 150만원이 가능하다는 점.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편입하지 않았어야 하고
부모님이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원문링크를 통해 읽어보시길 바란다.


원문: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1024085155198&RIGHT_COMM=R2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농지는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취득당시의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감면세액은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ⅱ) 위 ⅰ)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 특수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 :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증여받은 농지 :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한다.

  - 환지된 농지 :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환지 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 교환된 농지 :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하자.



[경작기간이 8년이 안 되도 감면되는 경우]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완화하였다.

○ 5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2005.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005년 말까지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났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판교 특집 세금관련 Q&A

Q. 부모, 자녀 세대의 경우 통장을 보유한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분양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자녀인 경우에 세금 측면에서 문제는 없나요?

A. 청약은 통장의 명의자만 가능하고 타인명의의 통장을 활용해서 청약을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활용해서 자녀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부모님이 증여해준 재산은 결국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되겠지만, 판교는 투기과열지구이므로 분양권 상태에서는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준공된 후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나서 증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재산은 아파트가 되어 이 아파트 시세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은 준공 후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데 그럼 증여는 가능한가요?

A. 전매가 금지되면 증여 또한 금지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 규칙에 의하면 증여가 금지된 경우에도 상속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간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부모님이 소유한 경우에는 10년 동안은 증여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Q. 좀 전에 부모님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가 준공 된 후 전매가 가능하다면 증여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분양가 3억원인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세가 5억원인 경우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부모님에게 증여 받은 재산은 기본적으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당시의 아파트 시세가 5억원이라면 5억원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4억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8천4백 만원이 되나, 3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10%가 공제 되므로 7천 5백 6십 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Q. 부모님 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시세가 5억원인 경우 증여를 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가 7천5백 만원이라면 세금 부담이 상당히 과중한데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상속으로 부동산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기본적으로 5억원은 공제가 되므로, 증여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상속으로 명의를 변경하면 절세가 가능해 집니다.

Q.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분양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발생되는 세금이 취득세와 등록세 입니다. 등록세는 등기를 하는 시점에 발생되고 취득세는 잔금을 청산 한 후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분양가가 3억3천 만원인 30평 아파트의 경우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는 790만원(분양가의 2.4%), 취득세는 660만원(2%, 전용면적 25.7평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을 납부하게 되어 약 1,380만원(4.4%)의 세금이 분양 대금 외에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셔서 자금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Q. 아파트가 준공되고 등기를 하는 시점에서 또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판교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다른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판교아파트가 준공된 후 잔금을 청산하고 나면 세법상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2주택인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건설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취득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Q. 아파트가 준공 되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분양가가 3.3억원인 아파트의 1년 보유세는 얼마나 될 지 예상이 가능한가요?

A. 아파트의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격을 아파트의 기준시가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시가는 아파트의 분양가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개 최초에 고시되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분양가보다 약간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양가가 3억 3천만원인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3억원으로 가정한다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부가세 포함)는 1년에 총98만원 정도 됩니다.

Q. 판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결국은 양도를 하게 될 텐데 이 때 세법상 주의 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울, 과천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의 경우 3년 보유 요건 외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로 요구 됩니다. 판교지역의 경우에는 5대 신도시처럼 3년 보유 요건 외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판교 아파트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를 하는 것도 절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교 아파트의 경우 가격의 높은 상승이 예상되므로 양도 시점에 판교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작은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판교 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해서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박정현세무사(성신여대겸임교수, 부동산학 석사)
031-898-5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