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공인중개사로 있는 나도 많은 질문을 받는 것중의 하나다.
(현재 나는 강남역 바로 앞 대우 도씨에빛II 오피스텔에 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자 하는데 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지??? 오피스텔을 몇번 구해본 사람을 어느정도 알만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생소한 사람을 위해 글을 적어본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2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는...사업자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분양당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총분양가에 대한 건물지분분 10%(부가세)를 반환하여 준다. 예를들면, 총 분양가가 1억이라면 토지분 4천만원+건물분 6천만원 중 건물분에 대해 10% 600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계약금에서부터 나머지 중도금,잔금을 내기까지 조금씩 환급받는다.
근데 계약당시는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든 1가구 2택에 적용되지 않아서 사업자를 다 냈는데(위에 예처럼 싸게 분양받을수 있기때문에... 그러나 지금에 와서 주거(전입신고)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면 면세 사업자가 되어 일반과세자 요건이 맞지 않아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전에 임대인은 환급금을 대부분 다쓰는 경우가 많은데 다써버린 환급금을 다시 내기 아깝거나 없어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세금문제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시 1가구 2주택이 된다. 법이 바뀐문제로 전입신고(주거사용)를 할시 2주택에 걸리게 되는것이다...그렇게 되면 보유세 및 2주택에 대한 세금을 더 내야한다.
위 두문제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
그러나 국세청도 바보가 아닌 법! 단지 전입신고만을 보고 주택판정을 하지 않는다. 주택판정은 사업자 유무,관리비,심지어 방문 조사도 한다. 그러나 전입만 않하면 주택이 아니라는 유언비어가 돌아 분양자들은 그걸 믿는데 정확히 모르는 중개업자가 퍼트린 결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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