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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부재지주란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 또는 읍·면, 그 지역에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사업인정고시일(개발계획승인고시일)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 주민등록과 거주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다. 또는 재촌(在村)·자경(自耕)하지 않고 논이나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토지소재지와 직선거리로 20㎞내 거주할 경우 부재지주에 포함이 안됐지만 앞으론 부재지주 범주에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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