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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재지주 판별 및 양도세 중과세 를 피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Question]

1. 부재지주 판별에 대하여

30년전에 취득한 모친소유의 농지가 있습니다. 취득과 함께 농지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였고, 자경도 하였습니다.(8년미만) 현재는 농사를 짓지않고 임대차 중입니다.

모친은 현재 85세의 고령이고, 10년전에 중풍으로 어느누구의 도움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없는 중증장애인 으로서 서울에서 질병. 치료중에 있습니다.

고령 및 중증장애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촌하면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할수 없는 경우 부재지주대상(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2. 양도세 중과세(60%)를 피할 수있는 합법적인 방법(구체적) 요망합니다.

[Answer]

답변드립니다.

1.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은 8.31 부동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2007.1.1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하되 이농자의 농지에 대해서도 이농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고려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 30년전인 55세 때에 모친의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자경한 것은 8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에 따른 차익이 있었다고 한다면 양도에에 따른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농지법에 따르면 본래 농지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는 관계로 농지소재지나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취득이 허용되고 취득시에도 임차농을 하기 위한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시에는 반드시 농지위원회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농지매매증명서를 통해 자경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농지를 자경하겠다고 취득하여 자경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한다는 것은 장래에 있어서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 부재지주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중과를 하게되고 양도소득세 부과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중과하겠다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중과는
(1)부재지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여야 하고
(2) 양도차익이 있어야 하며
(3) 양도소득세 중과는 2007.1.1 이후양도하는 부재지주 농지부터 적용하게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면 2006.1231까지 양도를 하게 되면, 중과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으며 양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4.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식 중의 한분이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아 어머니께서 자경한 기간으로서 8년에 미달한 기간을 추가로 자경함으로써 8년의 자경기간을 채우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게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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