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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시 고려해봐야할 것

다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동별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 상 확장하기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자치단체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 동의가 너무 어렵다. 공사 소음 등을 참으며 동의해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공사 중인 단지 가운데 이미 난방공사에 들어간 아파트도 업체에서 확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완공 이후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개별난방 방식은 가구별로 난방기 교체 등을 하면 되지만 지역난방을 하는 단지는 발코니 확장으로 난방용량이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상당수 가구가 확장할 경우 각 가구로 더운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의 ???기를 동이나 단지별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방용량이 당초보다 30% 이상 늘어나면 교체해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확장을 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미 입주한 단지는 공사기간 가스 중단 등으로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교체 공사를 하기 어렵다.

때문에 최근 입주한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단지는 전기코일 시공으로 확장토록 입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기코일을 쓰면 전기료가 월 10만원 이상 나오므로 확장 효과보다 난방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파이프 교체 비용 분담도 고민이다. 가구당 30만∼50만원으로 예상되는데 확장하려는 가구만 부담할지, 주민 모두가 부담할지 논란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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