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상가를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으로 계약해서 현재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현주인이 건물을 매각하여 11월말에 새주인과 계약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월세 40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월세를 안 ???려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를 올려줘야 하나요? 만약 아는 분에게 가게를 넘겨주면 현재의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법률 Tip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를 양수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바, 전주인이 귀하와 맺은 임대차계약에 새주인도 구속을 받게되며, 따라서 귀하는 전주인과의 계약에 따른 임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후 혹은 차임증감 후 1년이 지나면 12%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혹은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이 1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와 같이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지불한 경우에는 현재 지불한 보증금의 12%, 매달 지급하고 있는 차임의 12%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차임만을 증액한다면, 증액할 수 있는 보증금의 12%를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에 월차임의 12%를 더한 만큼 인상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보호를 위해 상가주인이 바뀐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이 새주인에게 효력이 있는 것과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대로 가게를 넘겨준 경우 임대인은 종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임차인은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로마켓(www.lawmarket.co.kr)/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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