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업소를 통해 좋은 땅을 소개 받아 매도자와 계약을 마쳤으나, 매도자의 과실로 계약을 해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는 계약이 해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는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K씨).
A: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달라고 중개업소에 요청하는 것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80조 참조). 위임계약이 이루어지면 위임받은 사람은 성실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위임이 종료되면 위임된 일의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비롯해 필요비와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한편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해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매계약이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계약이 해약되었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2조 참조). 따라서 K씨의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로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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