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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주택' 간주

내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입주권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1가구 3주택 중과세 계산 때 주택 수에 가산된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재개발ㆍ재건축 예정지의 집을 한 채 더 샀다가 집이 헐린 뒤 입주권을 받았을 경우 지금은 1가구 1주택으로 계산하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입주권 두 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금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지만, 내년부터는 1가구 3주택으로 간주돼 기존 집을 팔 때 60%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조합원 입주권이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주택을 분양 받을 사람의 최종 명단이 들어간다.

올해 말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내년 이후 ???로 구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 주택 입주권이라도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매각된 일반 분양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6일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으로 몰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입주권과 주택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주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입주권을 주택 수에 가산하더라도 이는 양도세 과세에만 적용하는 것일 뿐, 재산세의 경우 입주권은 토지에 대한 지분만 인정해 사업용 토지에 적용하는 0.2%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덧붙였다.

◆과세 대상은=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여기에는 새 집을 분양 받을 권리와 땅에 대한 지분이 포함돼 있다.

다른 하나는 일반인이 공모를 통해 산 분양권으로, 이는 새 집을 받을 권리만 있을 뿐 땅에 대한 지분이 없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전자로 국한된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재개발 입주권(집이 이미 헐린 상태)을 샀다가 새 집이 준공된 뒤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기존 집은 비과세(3년 보유 조건) 혜택을 준다.

재개발ㆍ재건축 예정지의 집에 살다가 집이 헐려 대체 주택을 구입해 1년 이상 산 뒤 대체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는 사람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파장은=재개발ㆍ재건축이 예정된 강북 뉴타운이나 송파 거여지구 등은 이번 조치로 직접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인가 신청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투기의 표적이 상가나 오피스텔로 옮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만 가구에 이르는 오피스텔 가운데 주택 재산세를 문 가구는 8.8%인 1만90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오피스텔은 50%가 넘는다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당국의 관리 소홀로 탈세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에 대한 투기억제책을 논의하기 위한 8일 당정협의에서 새로운 규제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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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입주권 주택수에 포함
■주택을 2채 보유한 상태에서 1채가 재건축이 되어 새로운 주택이 준공된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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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재건축) (입주권) a주택
B주택

①a주택 양도 = a주택 양도때 B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②A주택 입주권 양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 분양권에 대한 과세 적용.
③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 = A주택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④a주택 준공뒤 B주택 양도 =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되고 재건축 추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B주택 취득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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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재건축) (입주권) a주택

①a주택 양도 = B주택을 소유하고 이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다만, 일시적 2주택자 요건(B주택 취득뒤 1년내 a주택 양도)을 충족하면 비과세.
②a주택 준공뒤 B주택 양도 =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다만, 1년이상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뒤 1년내에 가구원 전원이 a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됨. 3년 보유, 2년 거주한 B주택을 a주택 준공뒤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비과세.
③A주택 입주권 상태에서 B주택 양도 = A주택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만큼 1가구 2주택자로 과세.
④A주택 입주권 양도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 분양권에 대한 과세 적용.
※재정경제부 자료 제공.


저작권자: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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