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입니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할때는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의 상한선이 1,000만원입니다.
현재 과태료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 과태료 |
실거래가 vs 신고가격 차액이 20% 이상: | 취득가액의 5% |
실거래가 vs 신고가격 차액이 10% 이상: | 취득가액의 4% |
실거래가 vs 신고가격 차액이 10% 미만: | 취득가액의 2% |
아직 발의 전이고 시행한다고해도 2017년 중순이나 시행될 예정이지만
건전한 부동산실거래가 거래 확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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