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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포상금, 2017년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다음달인 11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입니다.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할때는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의 상한선이 1,000만원입니다.

현재 과태료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과태료
실거래가 vs 신고가격 차액이 20% 이상: 취득가액의 5%
실거래가 vs 신고가격 차액이 10% 이상: 취득가액의 4%
실거래가 vs 신고가격 차액이 10% 미만: 취득가액의 2%

아직 발의 전이고 시행한다고해도 2017년 중순이나 시행될 예정이지만
건전한 부동산실거래가 거래 확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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